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의견제시"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용·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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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견제시"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용·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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