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행정면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유산청 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적극행정면책"이란 국방부 등의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9호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이하 "자체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적극행정면책"이라 함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