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군인, 군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군인, 군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