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란 제5조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군인, 군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4. 제2호의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란「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8조의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경고, 주의 사항에는 기관(부서)에 대한 경고, 주의를 포함한다),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5.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해 미리 감사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6.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란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7. "인용"이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8. "기각"이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9. "의견제시"란 사전컨설팅을 통해 인용ㆍ기각이 아닌 별도의 의견을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10. "반려"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한 신청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안에 대해 검토ㆍ처리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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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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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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