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4. "의견조회"란 법 제22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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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견조회"란 법 제22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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