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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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산세 변동분 조정자료"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수집한 주택분·토지분 과세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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