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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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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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2. "이송"이란 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타기관으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10. "이송"이란 자료를 통보받은 관서에서 납세지 변경 등으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해당 소관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송"이라 함은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됨을 의미한다.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으 로 인하여 타 병원에 이송 또는 통원 진료함을 의미한다.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병하여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