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2조에서의 정의
기타 · 제2조20. "인가권자"란 대상체계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업무)를 보유한 조직 내의 장성급 부서(부대)장으로서 대상체계에 대한 운용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단계에서 대상체계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승인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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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가권자"란 대상체계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업무)를 보유한 조직 내의 장성급 부서(부대)장으로서 대상체계에 대한 운용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단계에서 대상체계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승인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