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교육대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대상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
4. "교육대상자"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말한다.
"교육대상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