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인수시운전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라 한다)라 함은 본 함(정)의 인수 시운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군이 임명하여 계약상대자 회사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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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시운전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라 한다)라 함은 본 함(정)의 인수 시운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군이 임명하여 계약상대자 회사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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