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2. "함 인도"라 함은 본 함(정)의 건조가 종료된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계약상대자), 인수자(소요군), 입회자(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3자가 공동서명 날인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명세서의 납지에서 소요군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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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함 인도"라 함은 본 함(정)의 건조가 종료된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계약상대자), 인수자(소요군), 입회자(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3자가 공동서명 날인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명세서의 납지에서 소요군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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