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4.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외부사업이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점 이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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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외부사업이 인증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점 이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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