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증제품"이란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을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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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제품"이란 관련 법령과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성을 인증한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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