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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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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