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4. "패킷(Packet)"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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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패킷(Packet)"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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