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한 핵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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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한 핵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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