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제한수신"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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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수신"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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