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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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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