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일반적 해양구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원유·가스 채유시설, 원유·가스 선적과 하역 계류부표,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 저장하역설비, 원유·가스탐사 설비, 액화천연가스 하역설비, 기상관측탑, 소형시추장비, 연안부유 부두시설, 인공섬 부두시설, 해저터널, 해저파이프시설, 원유·가스 생산시설, 원유·가스 시추시설, 담수화시설 및 하수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일반적 해양구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해양구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원유·가스 채유시설, 원유·가스 선적과 하역 계류부표,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 저장하역설비, 원유·가스탐사 설비, 액화천연가스 하역설비, 기상관측탑, 소형시추장비, 연안부유 부두시설, 인공섬 부두시설, 해저터널, 해저파이프시설, 원유·가스 생산시설, 원유·가스 시추시설, 담수화시설 및 하수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