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21의2. "일반평가"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이하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로서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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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2. "일반평가"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이하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로서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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