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임시기준점"이란 교량, 터널, 박스 등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의 시공규격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개별 구조물의 측량에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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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시기준점"이란 교량, 터널, 박스 등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의 시공규격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개별 구조물의 측량에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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