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임시보관기관"이란「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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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보관기관"이란「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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