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재위임"이란 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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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위임"이란 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재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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