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임"이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임"이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임"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관세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이란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총괄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