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청"이란「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귀속유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2. "보관ㆍ관리기관"이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청,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3. "관리청"이란 총괄청을 대신하여 국가귀속유산을 관리토록 총괄청이 지정하는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4. "위임"이란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거나 총괄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5. "재위임"이란 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재위임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위탁"이란 총괄청 및 관리청 또는 위임ㆍ재위임기관이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국가귀속유산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7. "임시보관기관"이란「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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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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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