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8. "임시영역"이라 함은 검사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증거조사 이전에 재판부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전자소송시스템 내에서 구분하여 임시로 저장하여 두는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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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영역"이라 함은 검사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증거조사 이전에 재판부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전자소송시스템 내에서 구분하여 임시로 저장하여 두는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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