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2. “전자기록화”라 함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정한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을 말한다.3. “전산등재”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4. “아이디”란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5. “전자사건”이라 함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6. “종이사건”이라 함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시행 전과 같이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7. “전자사본”, “전자사본기록”, “전자사본기록사건”이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사본, 전자사본기록, 전자사본기록사건을 말한다. 이 경우 전자사본기록사건은 전자사건과 종이사건의 구분에 있어 종이사건으로 본다.8. “임시영역”이라 함은 검사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증거조사 이전에 재판부가 열람할 수 없도록 전자소송시스템 내에서 구분하여 임시로 저장하여 두는 영역을 말한다.9. “정식영역”이라 함은 임시영역의 전자문서가 증거조사를 거쳐 재판부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으로 편입되면 해당 전자문서가 이동하여 저장되는 전자소송시스템 내의 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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