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5. "전자사건"이라 함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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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사건"이라 함은 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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