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전자사본기록사건"이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사본, 전자사본기록, 전자사본기록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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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본기록사건"이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사본, 전자사본기록, 전자사본기록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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