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원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임받은 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1차 기관을 말하며, 그 기관장을 "연구소장"이라 한다.<개정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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