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입주후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관사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입주후보자"라 함은 입주결정에서 탈락되어 차기 입주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입주후보자"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