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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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잃어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면직, 전출, 기타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함을 말한다.
6.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 자격을 상실하여 숙소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
4. "퇴거"란 면직,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해 숙소에서 퇴거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