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격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말한다.2."자격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실기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기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4."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5."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실기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실기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실기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실기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6."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21조의7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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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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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