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 구급대원 업무능력과 응급처치 기술 전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2. "교육기관"이란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급교육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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