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동차전용도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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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자동차전용도로의 법령상 뜻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교통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9. "자동차전용도로"란 간선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