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