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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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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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자료"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예산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및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raw data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자료" 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를 말한다.
9.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10.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