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 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 이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기관" 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3. "통계자료" 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연구자료" 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5. "마이크로데이터" 란 통계자료ㆍ연구자료에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 를 말한다.6.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란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설치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7. "산출물" 이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한 학술행사 발표 자료 및 연구논문 등을 말한다.8. "승인번호" 란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신설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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