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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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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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과학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