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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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교육대상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을 자를 말한다.
④"예비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신청 후 박물관에서 제시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 배치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⑤"자원봉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고객지원팀을 말한다.
⑥"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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