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대상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을 자를 말한다.
"예비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신청 후 박물관에서 제시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 배치를 대기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봉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고객지원팀을 말한다.
"자원봉사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라 함은 실제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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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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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