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자원봉사활동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단체사업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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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18조 등 관련)
자율방범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 자체는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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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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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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