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전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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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자전거의 법령상 뜻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로교통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