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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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횡단보도 옆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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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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