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작업계획서"란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기작업 등 작업 시 소속직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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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계획서"란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기작업 등 작업 시 소속직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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