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장애 정도"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세부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심각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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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 정도"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세부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심각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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