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5. "서비스수준협약"이란 함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수준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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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비스수준협약"이란 함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수준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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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비스수준협약"이란 함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수준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
3.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
6. "서비스수준협약"이란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과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가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5. "서비스수준협약"이란 함은 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과 그 이행 수준 등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정한 약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