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영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2.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3. "장애상황"이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말한다.4.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이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표준운영절차"란 정보시스템의 요청ㆍ변경ㆍ배포ㆍ장애관리 등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를 말한다.6. "서비스수준협약"이란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과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자가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7.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8. "장애등급"이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무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급을 말한다.9. "장애 정도"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부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세부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분류한 장애의 심각 정도를 말한다.10.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파손 및 가동 중단이 발생하거나 정보시스템 내부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가 장시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11. "재해상황"이란 정보시스템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말한다.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각종 재해로 인해 정보시스템이 중단됐을 때,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13. "실전환 훈련"이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중단하고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실제 서비스를 전환하여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훈련을 말한다.14. "모의훈련"이란 실제와 유사한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고 서비스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15. "도상 훈련"이란 별도의 시스템 가동 없이 시나리오에 따라 복구 절차 및 담당자 역할을 서면 또는 토의 중심으로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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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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