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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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애은폐"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신고 시 장애 원인·상황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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