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재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구성물품·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