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재정지원사업"이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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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원사업"이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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